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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상대방 경찰관들과 피해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 있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