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9.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0:2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금령로 12번 길 23에 있는 “ 민 생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예회관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10』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9.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