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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7 2017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30. 22: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동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8-3 소재 원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페 이 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