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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31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5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월 35만 원에 임대하였고, 2014. 2. 23.까지 밀린 차임은 250만 원이 된다.

나. 원고는 2014. 2.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월 35만 원으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0만 원과 2014. 2. 23.부터 2015. 3. 23.까지 차임 4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