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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66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서구 탁 옥로 77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 인천 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에는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슬리브를 고소인을 대신하여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슬리브를 건네받아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대리 매각 요청을 받은 C이 피고인 소유의 컴프레서, 전기 용해로 및 위 슬리브를 대 금 합계 900만 원에 일괄하여 D에게 매각하고, D는 그 대가로 위 900만 원 중 85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C에게 소개비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기에, 결국 피고인은 위 슬리브의 처분 대가를 취득했던 것이며 위 고소 사실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 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C에게 중고 슬리브와 신형 슬리브 두 개를 팔아 달라고 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는다고

고소한 부분은 신형 슬리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슬리브와 신형 슬리브 두 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형 슬리브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준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