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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83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예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연인인 E이 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예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약 2달 전 헤어진 피해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뒤늦게 위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 교제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남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