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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솔 뫼 마을 현대 홈 타운 105 동 앞 도로를 보정 동 쪽에서 상 현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