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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공소사실에는 ‘ 같은 죄 등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경력 조회 등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4. 위 실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12:33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유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544에 있는 관광 특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