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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피고인 C: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중국 총책인 일명 I( 조선족) 을 중국에서 접선한 후 귀국하여 I의 지시에 따라 원심 공동 피고인 A, B이 인출한 돈 12,543,200원을 교부 받아 불상자에게 송금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427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