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1. 피고가 2016. 1. 29.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와 2016. 5. 29.자 임시총회에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조상 추모와 선영 등 부동산의 관리보존, 시제 봉행, 회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자 감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① 감사 거부, ② 감사 이외 종중 질서 방해 행위, ③ 회의 참석자명단 서명 거부 및 회의 방해를 이유로 원고의 종원 자격을 5년간 정지하는 결의를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포함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참석하지 못한 종원들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참석자 명단의 작성과 위임장 접수업무를 담당하던 E이 위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작성된 임시총회회의록(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에는 『본인 참석자 48명, 참석 종원을 지정하고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위임장 77명 등 총원 125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2차 결의 중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의 경우 찬성 106명(참석자 29명, 위임자 77명), 반대 2명, 기권 1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별지 2 목록 제2, 3항 기재 안건의 경우 찬성 107명(참석자 30명, 위임자 77명), 반대 2명, 기권 16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의 종중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의결) 본 회는 출석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