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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경 경산시 B 아파트 102동 22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 상담 사를 통하여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30.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