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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7 2016가단33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3. 23.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