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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소화기 등을 던지거나 빠루나 삽을 휘두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2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의자를 피해자 바로 옆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오른손으로 때린 사실, 피고인이 2010. 9. 30. 08:4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삽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삽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