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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4 2016고단68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안동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11:22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여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등, 보호관찰상황, 부착명령 집행 전 기간 및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수용사실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전자발찌 훼손자 A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보고), 판결문 1부(충주지원 2012고합132),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약 2시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