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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503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호 사건에서 인가받은 미확정 회생채무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일대에 ‘C아파트’ 3개동 1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순번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1 1년(2009. 4. 20. ~ 2010. 4. 19.) 219,312,000 D 2 2년(2009. 4. 20. ~ 2011. 4. 19.) 219,312,000 E 3 3년(2009. 4. 20. ~ 2012. 4. 19.) 328,968,000 F 4 5년(2009. 4. 20. ~ 2014. 4. 19.) 164,484,000 G 5 10년(2009. 4. 20. ~ 2019. 4. 19.) 164,484,000 H

나. 원고는 2009.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강동구청장(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됨), 주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 제9조 배상 ① 피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귀사에 배상하겠습니다

(후략).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부터 피고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습니다.

제10조 부대채무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습니다.

이 사건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 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