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2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21세) 은 북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6:1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C” 제 과점 내에서 매장관리 자인 피해자 E( 여, 50세) 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된 롤 케익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빵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월 초부터 위 일 시경까지 1회 30,000 원씩, 총 35회 가량에 걸쳐 도합 1,120,000원 상당의 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