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2:28 경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 1호 교 교차로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WBC 오피스텔 방면에서 영화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신호에 따라 벡스 코 방면에서 수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바퀴 전방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사고 관련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