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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354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1) 경기 파주군 B 임야 토지는 1980. 8. 20. B 임야 68,987㎡와 C 임야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8. 11. 26. B 임야 68,987㎡가 B 임야 63,710㎡, D 임야 1,795㎡, E 임야 2,601㎡, F 임야 881㎡로 각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 E 임야 2,601㎡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1989. 10. 12. 위 B 임야 63,710㎡가 다시 B 임야 365㎡, G 임야 848㎡, H 임야 62,250㎡, I 임야 247㎡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G 임야 848㎡와 I 임야 247㎡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3) 1996. 3. 1. 파주군의 행정구역 명칭이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① 경기 파주군 B 임야 365㎡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② D 임야 1,795㎡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③ E 도로 2,601㎡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④ F 임야 881㎡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⑤ G 도로 848㎡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⑥ H 임야 62,250㎡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⑦ I 도로 247㎡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로 각 변경되었다. 4) 경기 파주군 J 임야 토지는 1967. 4. 1. 지적복구를 통하여 J 임야 46,215㎡로 등록된 다음 1996. 3. 1. 파주군의 행정구역 명칭이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로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의 기재 1)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경기 파주군 B 임야 7정 4단 4무보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가 피고로, 연고자가 K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모토지인 경기 파주군 J 임야 4정 6단 6무보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소유자가 피고로, 연고자가 L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지적계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