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8. 09:3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금오동 오계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02km 지점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8. 09:3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오동 오계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02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R 운전의 S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상황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