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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단7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8. 25.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무역부 차장으로서 해외 거래처 관리와 해외 거래처 발굴, 각종 해외 전시회의 제품 출품 등 해외 무역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4.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9. 1. 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으로서 다이아몬드 공구 원료 계획, 부자재 계획, 인력 계획을 세워 금형을 발주하고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제품 생산을 총괄하던 중 2008. 7. 30. 위 회사를 퇴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08. 9. 19. 대구 달서구 H에서 ‘주식회사 I’라는 다이아몬드 공구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07.경 개발비 약 4,000만원을 투자하여 콘크리트 바닥을 연마하고 광택을 내는 제품(Metal Bond Tooling, Resin Bond Tooling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BOND')을 완성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세이스(SASE)사를 포함한 외국의 구매업체에 연간 510만불 이상의다이아몬드 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 회사의 ‘BOND'를 비롯한 생산관련 기술을 가지고 나와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던 거래처 정보를 통하여 위 세이스(SASE)사 등 구매업체와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와 동종의 업체를 설립한 다음, 위 ‘BOND‘를 이용하여 피해업체와 동종의 다이아몬드 공구 제품을 생산한 후 기존의 거래처인 위 세이스(SASE)사 등에 그 제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