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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4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012. 1. 20.부터 서울 송파구 B 사회복지법인 C노인요양원에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0. 31, 같은 해 11. 21., 11. 30., 같은 해 12. 11., 12. 12., 12. 20., 12. 27.까지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경고장,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