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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 선고 70후43 판결

[의장등록무효][집19(1)행,082]

판시사항

의장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8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인용의장이 채증여부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본건의장출원전이며 시중에 출회된 것이어서 이는 공지라하여 이를 입증키 위하여 심판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은 갑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상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로서 신빙성있는 증거라고 할수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부정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각호증을 부정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증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은 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라고 주장하였을뿐 그 삿적조작문서를 뒷받침할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의장은 본건출원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상 갑각호증을 채증한 원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8조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 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요증사실이 되는 인용의장은 본건 의장등록출원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내지 제12호증(각 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은 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라고 주장하였을뿐 그 삿적조작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다고하여 갑각호증의 진정성립을 추정한 것은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입증책임없는 피청구인에게 이점에 관한 입증이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귀속케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