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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구합5032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퇴직소득세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석유, 천연가스전 탐사, 개발, 생산, 판매사업 및 서비스용역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95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10. 17. 그 개시 결정을 받아 2014. 3. 1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15. 3. 6.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회생 절차를 ‘이 사건 회생 절차’라 하고, 인가된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인 B 외 13인에게 2013. 1.부터 2013. 9.까지의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이 2013. 10. 17.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자, 2013. 10.분 급여(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2013. 10. 16.자 또는 2013. 10. 31.자로 퇴직한 특수관계인인 C 외 4인에게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쟁점 퇴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위 특수관계인들을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다.

다만 원고는 2013. 1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원고가 2013. 1.부터 2013. 10.까지 급여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별지 1] ‘이 사건 쟁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표의 ‘당초 신고 당시 원천징수세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97,615,369원이고, 이 사건 쟁점 퇴직금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별지 2] ‘이 사건 쟁점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