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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나301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의 고철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의 고철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초순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선급금 및 보증금으로 각 3,50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6. C와 선급금 및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약속과 계약에 따라 C에 선급금 및 보증금으로, 원고는 2012. 1. 6.에 2,000만 원, 2012. 1. 7.에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고철회수 계약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 고철 수집 관계로 보증금 7,000만 원(원고 3,500만 원, 피고 3,500만 원)을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이의의 분배는 두 사람이 1/2로 나누어야 하며, 이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G에게도 양쪽 두 대표로부터 그의 상응하는 금전적인 분배가 있어야 한다.

영업 후 수집하고 있는 고철업체의 관리는 G이 상시 감독하여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바. 피고는 C와 위 나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수개월 동안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2. 5.경 C의 대표자인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후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C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고철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C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