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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나98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는 D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차량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차량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2. 18:1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구내면 하성북리 하성북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하성북리 방면에서 대신철강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B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반월아트홀 방면에서 노지복지관 방면으로(즉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였는데,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가 발생하였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료법인 철원길병원에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E한의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F한의원에서 2016. 5.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16.부터 2016. 5. 18.까지 원고차량 피보험자 B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12,054,840원 = 비용 150,000원 치료비 7,504,840원 최종합의금 4,400,000원 원고는 B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① 기타 손해 1,800,000원, ② 휴업손해 2,000,160원, ③ 장해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