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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8가단1213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5.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0. D㈜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C은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위 신용보증계약은 신용보증원금을 2억 5,2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12. 14.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D㈜가 2018. 5. 14.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18회합100098호)를 신청함으로써 2018. 5.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6. 28.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54,319,365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D㈜에게 물품을 공급해 온 회사들인데, 2017. 8. 11. D㈜로부터 원청인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가, C의 요청으로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는 대신 C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C은 2018. 5.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 근저당권자를 피고 ㈜A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8. 5.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연대보증인 C에 대해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상당의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