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2 2017고정25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교 현 안림동 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면서도, 2016. 11. 21부터 23.까지 충주시 살미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서 8 시간만 참여한 후 다시 훈련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4.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무단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사실 확인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