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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26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6. 00:00부터 2020. 8. 31.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한다.

’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18:25~20:2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14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1:00경 위 교회에서, 제1항 기재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인 약 35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6. 24:00까지 대면예배를 위한 집합금지 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6. 11:00경 위 교회에서, 교인 약 40명이 참석하는 예배를 진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복명서, 행정금지명령 알림 공문, 부착문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