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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141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선정자들은 인천 중구 E 대 12,22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6평 또는 10평에 대한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피고 B상가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인천 F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잃은 G, H 등 지역 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 어민들에 대하여 수분양권을 부여한 용지로서, 위 어민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조합은 200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시설을 신축ㆍ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 중 250여 명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3) 피고 C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운용 업무를 신탁받은 신탁사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확정지분제방식의 지주공동사업 추진 제3조(사업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피고 D를 시행사로 하여 확정지분제방식의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하되 별도의 지주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신탁계약(개발신탁, 분양관리신탁 등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피고 조합의 소속 조합원들은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대지지분 10평을 제공(출자)하고, 피고 D는 피고 조합 소속 각 조합원들에게 “오피스텔 30평(분양면적 기준)”을 10평에 대한 무상대물로 정산하여 확정지분을 제공한다. 대지지분이 6평인 경우에는 오피스텔 18평(분양면적 기준 을 무상대물로 정산하여 확정지분을 제공하되, 상기 명시된 확정지분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조합원들이 확정지분을 오피스텔 대신 상가로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