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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2020. 1. 2.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지연입영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소집을 연기해 오다가, 사전에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그 소집일에 담당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근거로 4일 뒤로 지연입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다시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