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거래처인 K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사업을 폐업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어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부과된 포탈세액 5,000여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