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9-24
유치장내 세탁물 방치(견책→취소)
사 건 :2004-40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금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7월 1일 소청인 금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2004. 6. 2. 21:00~6. 3. 09:00까지 유치장 근무를 하면서, 6. 2. 22:40경 유치장 3호 감방 내에 자살 또는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청바지, 티셔츠, 수건 등 유치인의 세탁물이 걸려 있었음에도 즉시 제거하거나 적의조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근무를 소홀이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서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흉기 또는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인표준일과표’에서 유치인의 세탁을 허용하고 있어 세탁을 허용한 것이고, 의류를 이용한 자해행위는 감시를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점, 지방경찰청장표창 2회, 경찰서장표창 6회 등 총 8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참작이 되지 않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서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흉기 또는 위험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인표준일과표’에서 유치인의 세탁을 허용하고 있어 세탁을 허용한 것이고, 의류를 이용한 자해행위는 감시를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제1항제1호는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위험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바지와 티셔츠를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험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의 여지가 있으나,
소청인은 세탁을 허용하였다는 본 소청심사청구에서의 주장과 다르게, 2004. 6. 22.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유치인이 빨래를 건조하는 것을 몰랐고, 21:40경 점호를 취할 때 감방 내에 빨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그 진위여부를 떠나, 빨래건조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치인에게 세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세탁물을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건조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감시함으로써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유치장내에서 세탁물을 제거하는 등 적의조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지방경찰청장표창 2회, 경찰서장표창 6회 등 총 8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는 감경사유에 대하여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수상한 지방경찰청장표창과 경찰서장표창은 감경공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2년 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평소근무 태도가 우수하다는 피소청인의 평가가 있는 점, 청바지와 티셔츠 등을 위험물 등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이건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