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9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2012. 가을경 피해자 E(61세)와 F이 대추 판매 동업을 한 것에 대한 수익금 배분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6.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