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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48

지시명령위반 | 2019-03-14

본문

재산등록관련 (견책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 명의의 예금 1계좌를 누락하는 등 총 26건 합계 169,19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대상 비위로서 소청인은 7점의 감경대상 상훈이 있으나,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장관 표창 1점만이 등재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심사 시 감경대상 상훈을 묻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간사가 장관 표창 1점만을 언급한 것이 확인되어 소청인의 감경대상 공적 대부분을 누락하여 심의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총 7점의 감경대상 상훈 중 6점의 상훈이 각각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참작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건 징계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