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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05 2015가합24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1.부터 2007. 7. 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8.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소나무 등의 조경수와 이동식 경량주택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피고는 2011. 10. 24.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3,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상에 경량주택을 신축하였고,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B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