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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0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2018. 6. 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D호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1회 촬영하고, 이어서 하반신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12.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23:00경 강원 양양군 E 호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대에 올려두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시작 소리를 듣고 이를 제지하여 촬영을 계속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