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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후35 판결

[거절사정][공1979.12.15.(622),12316]

판시사항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이 훈시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항고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그 후에 제출된 보정서 및 도면에 의하여도 이 건 고안의 요부인 카메라와 쌍안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그 구성 및 효과의 설명이 불명할 뿐 아니라 설사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쌍안경의 중심통과 카메라 촬영렌즈의 촛점 요철파수조를 돌려 쌍안경의 대물렌즈와 카메라의 촬영렌즈가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안의 목적인 쌍안경을 통하여 확대된 대상물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 위하여는 카메라 촬영렌즈의 촛점을 확대된 대상물에 맞추어야 되는데 카메라와 쌍안경의 각 촛점거리를 동일하게 맞추는 구성작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고안은 이 분야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보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 원심결의 이유설시는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은 실물견본이 제출되기 전에 심리를 종결함으로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나 등록출원은 원칙으로 서면심리주의이므로 실물견본의 제출은 재량사항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견본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출이 없으므로 심리를 종결하였다는 것이니 잘못이 있을수 없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제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통지의 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고 심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사건이 성숙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6.9.14 선고 76후6 판결 참조) 심리종결 통지를 발한 같은 날 심결을 하였거나 심리종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을 동시에 송달하였다 하여도 그 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원심결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