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116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는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E는 2002. 12. 1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09. 4. 8.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E는 2002. 12. 17.부터, 피고 B은 2002. 12. 18.부터, 피고 D은 2003. 3. 15.부터 각 200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2009. 4. 29.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청구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B, C, E는 각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E는 2002. 12. 17.부터, 피고 B은 2002. 12. 18.부터 각 200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D은 원고가 2009. 5. 11.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56,823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769,728원(= 2009. 5. 11.까지의 원리금 합계 156,226,551원 - 456,823원) 및 그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