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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남악로 소재 옥 암 휴먼 시아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 당로 소재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6. 6.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특히 범죄사실 도입부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동종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재판 위 사건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벌금 20만 원이, 경합 범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병과되어 선고되었다.

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