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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33

알선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0. 6. 25. 지방시설서 기보로 H 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2. 2. 12. 지방시설 서기로, 1985. 5. 경 지방시설 주사보로 각각 승진하여 건설과( 개발제한 구역관리, 단속업무), 도시 과( 개발제한 구역관리, 단속업무), 재무과( 청사관리 업무)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2. 10. 경 지방시설 주사로 승진하여 도시 과 단속 계장( 개발제한 구역관리, 단속업무), 주택과 건축 계장( 건축인허가 등 업무), 공원 녹지 과( 개발제한 구역 관리), 산림공원과( 개발제한 구역 관리)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7. 4. 경까지 I 면장, 공공시설 감리 단장, J 도서관 건립 감리 단장, 시립 도서 관장, 안전 총괄과장, 안전건설과장 등으로 근무하는 등 K 시청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는 ( 주 )L 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경부터 M 지하 1 층, 지상 5 층의 근린 상가 건물인 ‘N’ 의 시행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안 마의 자 알선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 O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 횟집에서 B로부터 ‘N’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가 건물의 착공이후 근처의 P 아파트 주차장의 무단이용, 매연,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K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될 경우 준공이 지연되고 분양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향후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 내가 시청에서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에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처리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6. 4. 하순경 경기도 Q 아파트 207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로부터 시가 3,990,000원 상당의 안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