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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6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1.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계금을 수령해서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야 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일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2. 20.경 수령하는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로 20만 원을 지불할 것이고, 그전에 차용한 5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15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35만 원을 줄 것인데, 2013. 1.경부터 내가 운영하는 1,5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매월 불입해야 하는 계금 100만 원 중 35만 원을 내가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야 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일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계원 대부분이 위 1억 원을 차용할 때 금원을 빌려준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매월 3-4부에 해당 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어야 할 이자금액을 대신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채무의 악순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