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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1746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부터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38.62㎡ 중 동쪽 37.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2013. 2. 15. 임대차기간은 2013. 3. 10.부터 2014. 3.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0일에 후불, 10%의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월 50만 원 별도)으로 기재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1.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데, 해지 당시 3개월 분 차임 및 관리비 4,800,000원(= 1,600,000원 × 3)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2015. 5. 11.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나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일인 2014. 8. 11. 당시의 연체차임 4,800,000원 및 전기세 490,000원과 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1,280,000원 및 합의해지일 이후 인도일인 2015. 5. 11.까지 9개월간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인 9,900,000원(= 1,100,000원 × 9) 등 합계 16,4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1,47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날인 2014. 8. 11.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6,570,000원(= 4,800,000원 490,000원 1,28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