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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4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술공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