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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나14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물손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2. 9. 19. 14:00경과 2012. 9. 20. 08:00경 경북 칠곡군 D에 식재된 원고 소유 두충나무 20년생 1,248그루, 엄나무 25년생 3그루, 헛개나무 13년생 130그루, 느티나무 20년생 13그루를 베어내 원고가 116,164,896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신청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F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밭(경북 칠곡군 D)을 개간하면서 심은 나무는 원래부터 그 밭에 심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밭을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가 수목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수목을 벌채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 C가 공동으로 수목을 벌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원고가 2012. 9. 24. F 영농조합법인 소유 부지에 경작하고 있는 모든 작물과 지상물을 명도 이전하기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4호증의 2, 원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조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고 C에게 도장을 주어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알고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2014. 11. 25. 원고의 탄원서에서 ‘원고 혼자 두충수목을 베고 있는 것에 대해 피고 B이 혼자 언제 수목을 다 처리합니까 인부들을 데리고 와 쓰도록 다 베어 주겠다고 한 후 인부를 동원하여 나무를 베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을 제1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