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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1603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5. 18. 해임되었고, 이후 D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D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처이다.

나. E은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C의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을 할 것을 우려하여, 2012. 6. 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C의 자금 2,000만 원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C의 자금 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62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화해기일인 2013. 4. 11. 원고 및 C 사이에 ‘C는 원고에게 6,91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4. 말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528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31. 채무자인 C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2012. 6. 8.자 임치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20,024,9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2012. 6. 8.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C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