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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0하,1751]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을 등과 그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인 을 등과 ‘을 등이 투자하는 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은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며,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가 위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을 등을 상대로 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계약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갑 회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을 등에게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인데, 을 등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주가 된 이상, 위 투자계약이 을 등의 주주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을 등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참조).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3.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3.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1은 1,499,999,300원, 피고 2는 999,999,990원, 피고 3은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2010. 4. 22.까지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0. 3. 23.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수익금으로 2010. 5. 25. 1억 5,000만 원, 2010. 6. 8.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소외 1과 소외 1 등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원고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6. 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들에게 그 신주인수대금의 회수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 액수 그대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된 이상, 이 사건 투자계약이 피고들이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피고들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