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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청학로 99, 청학 방앗간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119, 애니 카 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58% 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약 30m에 불과 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5회, 무면허 운전 전과 4회에 이르며, 그 중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58% 로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약 30m에 불과 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