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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3:35경 인천 중구 B 해수욕장 주변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왼쪽 끝을 넘어간 지점에 위 화물차 좌측 앞바퀴가 걸친 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등은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E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 후 같은 날 14:23경 E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4경, 같은 날 14:44경 및 같은 날 14:54경 등 4회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운전과 관련된 범행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