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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B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3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중 V, X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중 R, T, J, F, U, S, H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중 K, Y, W와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2018고단1720 범행의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 금액을 배당금의 형태로 변제받아 실질 피해는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 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만연히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서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