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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7가합8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지상 구조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당사자 사이에 관한 내용에 한하고,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의미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